1.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분석 및 평가
2.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3.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4.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기술거래사의 업무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담·자문·지도업무
•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업무
• 기술조사·분석업무
• 기술수요 탐색업무
• 기술시장조사·분석업무
• 특허분석업무
• 기술평가업무
• 기술거래협상·계약업무
• 기술사후관리업무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포함한다)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사  업  화 :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평가 :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술거래사란 직관적으로 기술의 거래가 업무의 핵심이며, 기술이전법상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주업무로 한다.
(2) 기술이전 업무 중에서 기술이전 전략 수립, 조사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 마케팅, 협상, 기술실사, 계약, 사후 관리,
     기술금융 연계 등을 핵심 업무로 한다.
(3) 기술사업화 업무 중에서 착상단계와 시연단계의 교량역할을 하는 보육단계에 해당하는 우수기술 선별, 기술가치평가,
     협상, 계약, 사후관리를 핵심 업무로 한다.
가. 기술거래 목적검토, 전략수립, 대상탐색

가-1. 기술도입

(1) 기술도입 목적검토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필요
   기존 기술·제품의 향상을 위해 보완기술 및 개량기술 필요
• 요청된 기술도입 적합성 검토
  - 기업의 발전 로드맵과 부합하는가?
   현재·중장기 미래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가?
  - 기업의 보유역량에 적합한가?
   기업의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인가?
   기존 고객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인가?

(2) 도입전략 수립
• 기술 및 시장 트렌드 분석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기술, 시장 트렌드 및 성숙도 분석
• 자체 역량화 필요여부 판단
   - 원천 기술 여부 판단
   - 기업의 핵심역량과 유관한 기술인지 여부 판단
• Buy / Make 전략 선택
   - (전략1) Buy : 기술성숙도가 높고, 시장화가 되어 있어 시간 및 비용 효율적으로 외부기술 도입이 적합
     -- 외부에서 기술공급자를 찾아 기술도입 추진
   - (전략2) Make : 기업 핵심역량과 유관도가 높은 기술로 내부 연구개발이 필수적
     -- 기술도입을 추진하지 않음

(3) 기술공급자 탐색
• 기술공급자나 거래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기술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적정 기술 탐색
• 기업 자체적으로 적정한 기술 혹은  기술공급자를 탐색할 수 없는 경우 기술거래기관에 의뢰
   - 이때 필요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이 도입전략부터 재검토할 수 있음.

가-2. 기술이전
 
(1) 기술이전 목적검토
• 기술이전 목적검토
   -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회수 등 기업 수익성 제고를 위함
   - 기술이전 후 기업 제품 판매 연결 목적
   - 기업 내 사용하지 않는 불용기술의 활용처 모색
   - 이해관계자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 위한 크로스 라이선싱 용
• 대상기술 이전 시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유출 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해당 기술을 활용한 시장독점제품 판매 여부

(2) 기술이전 전략수립
• 검토된 기술이전 목적을 바탕으로 적정 기술료 책정 및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 수요자 대상그룹 및 마케팅 전략 선정
   - 기존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 제3의 기술수요자 탐색
• 기술이전 조건 검토
   - 기술매매, 라이선싱, 무상 기술이전 등

(3) 기술수요자 탐색
• 기존 거래처 및 이해관계자 대상
   - 기업 임직원이 기 구축한 네트워크 활용
• 제3의 기술수요자 탐색
   - 기술설명회, 자체 혹은 기술거래 관련기관 홈페이지 이용, 업종별 단체 매체 활용
• 기술수요자 1차 탐색 후 평가
   - 기술 수용능력, 사업화 역량, 신용도 점검
• 기업 자체적으로 적정한 기술수요자를 탐색할 수 없는 경우 기술거래기관에 의뢰
   - 이 때 필요에 따라 기술거래 기관은 도입전략부터 재검토 할 수 있음

나. 협상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1. 기술거래의 유형 · 어떤 형태의 기술거래를 선호하는가?
2. 협상의 목표 · 어느 수준의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 절대 양보해서 안 되는 조건은 무엇이고 양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 협상조건 간 우선순위는?
3. 중요사항, 보조사항 구분 · 중요사항과 보조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4. 협상 당사자 · 협상당사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 상대방의 협상당사자는 누구인가?
5. 협상의 주도권 ·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입장인가?
6. 비밀유지 및 보호 · 특허관리의 체계가 있는가?
· 특허유지비용 지급의사가 있는가?
· 협상당사자 및 기업 간 비밀유지 서약 여부
· 외부회사와의 비밀유지가능여부
·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공개를 요구할 것인가)?
· 비밀보호계약, 각서, 서약서 중 어떤 형태로 비밀유지를 할     것인가?
· 위반 시 처벌 및 손해배상 조항은?
7. 자료의 취득 · 협상에 활용할 자료는 확보되었는가?
8. 지원제도의 연계 · 어느 지원제도가 협상 상대방에게 유효한가?
9. 협상중단의 시점 · 어느 시점에서 협상을 중단할 것인가?
· 협상상대방의 최소요구조건은?
· 협상상대방 요구조건 중 수용 가능한 정도는?

다. 기술거래 계약체결 전 확인사항

배경정보 및 계약환경의 조사 분석 · 상대방에 대한 정보
· 외부환경정보(제도, 법률 등)
관련부문과의 추진일정 조정
잠정 합의된 비즈니스 조건 확인 · 초안 이전 단계의 회의록, LOI 등
상대방의 전제조건, 목적 및 입장분석 · 질의응답, 질문지 등 활용
계약 주요 포인트 분석 · 권리와 의무 간 균형 확인
· 약인(consideration)의 명확도
· 법적집행력 여부
계약 위험요인 분석 · 발생 가능한 위험 예상
일반 조항 검토 · 일반조항의 실질조항화 및 특별화 유의
전체조항 검토 · 체크리스트 활용
라이선싱 및 법무전문가에 의한 최종 검토 · 중요계약, 특수거래 및 특수항목
· 개별적 구체적 의견 요구

라. 계약체결 전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포인트
계약기술 · 대상 기술의 개요
· 기술의 가치
· 기술이전의 유형(양도, 실시, 지도 등)
· 권리 구분에 따른 이전 방법
계약 상대방 · 법인 vs. 개인
·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의 유무
· 계약 상대방 중 조건 협상의 주요 담당자
· 기업 규모(계약 기술의 사업화 역량)
· 추가 기술 개발 능력
· 대가 지급을 위한 재정 능력
계약 조건 · 기술이전 대가의 지불 방법, 지급처
· 기술이전을 위한 지도 방법
· 성과의 귀속(개량 발명의 범위 및 보고), 권리의 지분
· 기술이전의 대가(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등)
· 출원, 등록의 절차 및 비용 부담
· 각종 보고, 통지의 시기 및 방법
· 계약 유효기간, 계약의 변경, 해지, 종료
·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
기타 · 계약의 목적
· 계약의 배경 및 경위
· 기술개발자의 의도
· 다른 법률 저촉 여부
· 비밀 유지, 정보 교환
· 정보의 상호 교환

마.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

구분 주요항목
공통 관리항목 · 관계 부서와 거래된 기술에 대한 계약내용 공유
· 국내외 등록기술 구분
· 실시권 설정등록과 실시권자 협의 및 통보
· 기술수출에 대한 국내외 제도 파악
· 특허 침해에 대한 조치
· 이용 발명, 개량 발명 등 취급
· 병행 수입
· 계약 변경 사항
기술제공자 관리 항목 · 지식재산권 보전, 존속 기간 연장 등록
· 상표 갱신 등록, 취소 사유 제거
· 기술 전수, 기술정보, 개량 기술, 기술 보완, 기술 지원
· 허가 등을 위한 유효성, 안전성 등 시험
· 기술도입자(라이선시)에 대한 모니터링
- 실시료 지불, 경영 상황, 개량 기술, 기술 유출, 비밀 유지 등
기술도입자 관리 항목 · 기술료(경상기술료, 기술자문, 추가 지원비 등), 세금
· 실시 상황,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관
· 개량 기술 통지, (부)정기적 기술문제 및 개발 미팅
· 기술 및 노하우 비밀유지 및 산업 보안
· 품질관리
· 특허권 침해 모니터링
· 기술제공자와 기술 유지 및 침해 소송 협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