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의 창
   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승인은 창
   업4년 이내의 자가 최초로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
    우임)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
    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의 수
    행을 전제로 함
※ 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되는 경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
   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
   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
   (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지원한도 : 500만원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
  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예비창업자
지원한도 : 400만원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
  여 이행 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한도 : 200만원
지원조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
  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 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
  는 경우
지원대상 :창업 4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한도 : 500만원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
  비즈인증업체, 신기술 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 선정
  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
   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4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한도 : 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