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래경영기술은 2001년 최초설립하여 중소기업청 등록 중소기업의 환경경영과 청정생산분야의 전문 자문회사로서, 중소기업에게 환경경영 및 청정생산기술지도, 환경경영전략수립지도, ISO14001 인증, REACH분야에 대한 환경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환경진단 및 분석,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이 환경경영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환경경영전문자문회사입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컨설턴트들이 환경경영지도부, 기술지도부, 재무관리부 부문으로 나뉘어 경영 및 환경전략, 청정생산분야, 환경경영분야, REACH분야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LCA(Life Cycle Assessment) = 환경 전과정 평가
•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전과정에 결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규명하고, 환경부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저감, 개선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대상으로는 단순한 제품에서 복잡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으며, 환경에 대한 영향으로는 국지적인 환경오염물의 배출뿐만 아니라 자원, 에너지

의 소비 또는 인간의 건강,생태학적 영향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법의 목적은 인간활동의 다양한 국면에서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재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평가방법이 지역환경문제와 동시에 지구환경문제를 억제하는 데 있어 유효합니다.

EPE(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 환경 성과 평가


• 기업의 환경경영항목 및 목표 지수를 설정하고 이의 관리 결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즉 환경활동의 달성도를 측정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격입니다.
ISO14031, TR14032

•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ection of CHemicals)

•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e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Eu내 연간 1통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ㆍ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