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합 병 |
영 업 양 도 |
거래형태 |
- 단체법상의 행위 |
- 개인법적 거래행위 |
법적절차 |
- 일정한 법적 절차 (상법, 증권거래법 등) |
- 특별한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재산이전방법 |
- 포괄적인 승계(이전) (일부 제외 가능) |
- 개별적인 승계(이전)(일부 제외 가능) |
재산이전범위 |
- 일괄양도 |
- 포괄양도 (부분적인 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님) |
주주의 지위 |
- 해산회사(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존속회사
(신설회사)에 수용
- 합병의 대가가 주식의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 |
- 양도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변동 없음
- 양도의 대가가 금전의 형태로 양도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 |
회사의 소멸여부 |
- 해산회사(피 합병법인)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
- 양도회사는 영업전부를 양도한 때에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음 |
채무의 이전 |
- 해산회사의 채무는 당연히 이전 |
-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필요 |
등기유무 |
- 합병등기필요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 |
- 영업양도등기 불필요 (각종 이전등기 필요) |
소송제기 |
- 상법 상 합병무효의 소 제기가능 |
-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에 따름 (민사소송) |
당사자 |
- 회사에 한정 |
- 제한이 없음 (개인상인, 비상인) |